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제받았다면 추징과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다만 폐업일과 작성일자의 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그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 기준: 작성일자가 폐업일 이후인가
| 상황 | 매입세액 공제 |
|---|---|
| 공급시기(작성일자)가 폐업일 이전이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 | 공제 가능 |
| 작성일자가 폐업일 이후 | 불공제 — 폐업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
|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계산서 | 불공제 + 가산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분까지 신고 의무가 있고, 그 이후 발행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상담센터(126)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왜 뒤늦게 발견될까
거래처가 폐업했다고 먼저 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부가세 신고 때 국세청 전산에서 걸리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공제를 받은 뒤라 수정신고와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거래가 잦은 곳일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거래 전에, 그리고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국세청 등록상태(계속사업자·휴업자·폐업자)와 폐업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지금 확인하기 — 가입 없이 무료거래처가 많다면
한 번씩 조회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정상이어도 다음 달에 폐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izAddr에 거래처를 등록해두면 국세청 등록상태를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휴업·폐업으로 바뀌는 순간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 전에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 사실을 몰랐어도 불공제인가요?
네.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Q. 이미 공제받았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국세청이 먼저 발견해 경정하면
가산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세요.
Q. 휴업자는 어떤가요?
휴업 중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거래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회 시 휴업자로 나오면 거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